법률통역

법률통역비용 기준

Corea-Biz 2025. 4.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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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경찰 검찰 법원 3개 기관이 형성하고 있는 통번역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부터 판결까지 사법기관에서 통역이 투입되는 사건 진행 절차와 통역비용 기준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별 통역 투입 흐름

   경찰조사

  • 통역비용: 3.5만~4만 원/시간
  • 투입시점: 체포, 현장 체포, 참고인 조사 등 수사 과정 전반
  • 결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

   검찰조사

  • 통역비용: 5만 원/시간
  • 투입시점: 압수수색, 고소인·피고소인·참고인 조사, 대질조사 등
  • 결과: 기소, 불기소(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법원 재판

  • 통역비용: 최초 30분 7만 원, 이후 30분마다 5만 원 추가
  • 투입시점: 1심 → 2심 → 3심으로 이어지는 각 재판 단계에서 통역사 투입
  • 비고: 재판 중 번역물(증거자료) 작업도 사법통역 범위에 포함

        ※ 통역 투입 범위는 단순한 회화 통역뿐만 아니라 서면 번역(증거물 등) 도 포함

 

 

통역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

사법기관의 통역비용은 기관별로 산출방식이 다소 상이하나 각 기관은 관련 규정과 법령으로 통역인 비용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원: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규칙

법원은 형사절차에서 통역인에게 일당, 여비, 숙박료 등을 지급하며, 그 기준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 지급 기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
  • 지급 항목: 일당, 여비, 숙박료, 통역료 등

검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통역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며, 그 기준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
  • 지급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이 결정
  • 지급 항목: 일당, 여비, 숙박료, 통역료 등

경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통역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며, 그 기준은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5조
  • 지급 기준: 소요비용과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지급
  • 지급 항목: 통역 및 번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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