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란다 원칙 고지 내용 (한국어)
미란다 원칙 고지문: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해 드립니다. 이러한 권리를 이해하셨습니까?"
정의
우리나라에서도 미란다원칙 가운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유사한 진술거부권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제244조의 3을 신설하여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 방법 및 절차를 실질화 하였다.
연원 및 변천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은 멕시코계 23세인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미란다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고,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 약 2시간 동안 신문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자백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였으나,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미란다는 주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무죄가 인정되지 않자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제6조를 근거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그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告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란다 판결은 보수적인 미국인들로부터 연방대법원이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주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는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도록 했다.
그 후 1999년 연방항소법원에서 “미란다 경고를 하지 않고 취득한 자백이라 하더라도 임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의 형사소추절차에 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연방법원에서는 「연방법」이 미란다 판결에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즉시 연방대법원에 상고되었다. 연방대법원은 2000년 6월 26일 “미란다 판결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고, 따라서 미란다 판결의 효력을 번복하는 내용의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및 적용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다국어 번역
"미란다원칙"을 우리나라 국적별 외국인 범죄현황에 따라 외국인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자주 사용되는 외국어로 아래와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 중국어 (简体中文):
"您有权保持沉默。您所说的一切可能在法庭上作为对您不利的证据。您有权聘请律师;如果您无法负担律师费用,法院将为您指派一名律师。您理解这些权利吗?" - 베트남어 (Tiếng Việt):
"Bạn có quyền giữ im lặng. Mọi điều bạn nói có thể được dùng làm bằng chứng chống lại bạn trước tòa. Bạn có quyền có luật sư; nếu bạn không đủ khả năng thuê luật sư, tòa án sẽ chỉ định một người cho bạn. Bạn có hiểu những quyền này không?" -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คุณมีสิทธิ์ที่จะไม่พูด ทุกสิ่งที่คุณพูดอาจถูกใช้เป็นหลักฐานในศาล คุณมีสิทธิ์ที่จะมีทนายความ หากคุณไม่สามารถจัดหาทนายความได้ ศาลจะจัดหาทนายให้คุณ คุณเข้าใจสิทธิ์เหล่านี้หรือไม่?" - 영어 (English):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an attorney; if you cannot afford one, one will be appointed to you by the court.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 우즈베크어 (Oʻzbekcha):
"Siz sukut saqlash huquqiga egasiz. Siz aytgan har qanday narsa sudda sizga qarshi dalil sifatida ishlatilishi mumkin. Siz advokat yollash huquqiga egasiz; agar siz advokat yollash imkoniga ega bo'lmasangiz, sud sizga advokat tayinlaydi. Siz bu huquqlarni tushundingizmi?" - 몽골어 (Монгол):
"Та дуугүй байх эрхтэй. Таны хэлсэн бүхэн шүүх дээр таны эсрэг нотлох баримт болж ашиглагдаж болно. Та өмгөөлөгч авах эрхтэй; хэрэв та өмгөөлөгч авах боломжгүй бол шүүх танд өмгөөлөгч томилно. Та эдгээр эрхийг ойлгож байна уу?" - 러시아어 (Русский):
"Вы имеете право хранить молчание. Всё, что вы скажете,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о против вас в суде. Вы имеете право на адвоката; если вы не можете себе его позволить, суд предоставит вам адвоката. Вы понимаете эти права?" - 타갈로그어 (Tagalog):
"May karapatan kang manahimik. Anumang sabihin mo ay maaaring gamitin laban sa iyo sa hukuman. May karapatan kang magkaroon ng abogado; kung hindi mo kayang kumuha ng isa, magtatalaga ang korte ng abogado para sa iyo. Naiintindihan mo ba ang mga karapatang 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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