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경제용어 학습

우회수출 - 왜 트럼프는 이를 "부정행위"라고 하나?

Corea-Biz 2025. 4.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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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4월 21일 신문

중국산 'Made in Korea' 위장 폭증 … 트럼프, 콕 찍어 "부정행위"

핵심키워드    우회수출, 원산지 세탁소


🌀 우회수출이란?

우회수출은 제품이 최종 목적지 국가로 직접 수출되지 않고 중간 국가를 거쳐서 수출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수출국과 최종 목적지 국가 간 무역 제재나 금수 조치가 있을 때
  • 높은 관세나 무역 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 특정 국가와의 직접적인 무역 관계를 감추기 위해
  • 물류적 이점을 얻기 위해

🧼 원산지세탁소란?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숨기고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주로:

  1. 관세 회피: 특정 국가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2. 제재 회피: 무역 제재를 받는 국가의 제품을 다른 국가 제품으로 위장
  3. 소비자 기만: 특정 국가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이용

원산지세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제품에 가짜 원산지 라벨 부착
  • 제3국에서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후 해당 국가 제품으로 둔갑
  • 서류 위조를 통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우회수출과 원산지세탁의 차이점

우회수출은 합법적인 경우도 있으며 물류나 비즈니스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산지세탁은 의도적으로 제품의 출처를 속이는 불법 행위입니다.

항목 우회수출 원산지세탁
주요목적 수입 규제나 관세 회피 원산지 조작을 통한 규제 회피
방법 제3국 경유, 경미한 가공 라벨 변경, 서류 위조
법적문제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
예시 중국산 제품을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출

⚖️. 법적 문제와 규제

타국의 악의적이우회수출로 인한 "원산지 세탁소"라는 오명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위반: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은 대외무역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위반: 원산지 조작이나 허위 신고를 통한 우회수출은 관세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국제 신뢰도 하락: 우회수출은 해당 국가의 무역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회수출. 합법적인 방법은?

합법적인 우회수출을 위해서는 국제 무역 규정과 국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변경 제3국 제조업체와의 협력은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제품 원산지 변경”, “제3국 제조업체 협력”,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원산지 증빙 서류”합법적 우회수출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과 절차를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최종 제품 원산지 변경 방법

최종 제품의 원산지 변경이 인정되려면 단순 가공을 넘어 “본질적 특성(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달라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1 HS 코드 변경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FTA 원산지결정기준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HS 코드 6단위(6-digit) 수준에서의 분류 변경(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입니다. 즉, 수입품 HS 코드의 6-digit이 완전히 다른 코드로 변경돼야 합니다 
  • 예시: 면직물(HS 5208)이 수입되어 완제품 셔츠(HS 6205)로 제조될 경우, HS 코드가 5208→6205로 변경되어 원산지 변경 기준을 충족합니다.

1.2 부가가치 기준 (Value‑Added Criterion)

  • 부가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방식을 적용해, 제품 가격 중 자국 내 창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산식 예시:
    부가가치비율 (%) = (제품 가격−수입 원재료 가격) ÷ 제품 가격 × 100
  • 협정별로 요구 비율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40∼60% 정도이며, HS 코드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85%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3 특정 공정 기준 (Specific Processes Criterion)

  • 일부 품목(주로 섬유·의류, 석유화학 등)은 목록에 규정된 공정을 모두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 예시: 섬유제품의 경우 방적(Spinning)→제직(Weaving)→염색(Dyeing)→재단(Cutting)→봉제(Sewing) 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우회국가 제조업체와의 협력

제3국 제조업체와 협력해 생산할 때도, 위 본질적 특성 변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실질적인 제조 공정 수행

  • 단순 포장·라벨 교체, 조립, 세척·혼합 등 비(非)본질적 작업만으로는 원산지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공정(원재료 가공, 조립 이상의 변형 등)을 수행하여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입증해야 합니다.

2.2 원산지 증명 서류 확보

  • 원산지확인서(Certificate of Origin Confirmation): 공급자(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제조공정 증명서  원재료 공급 내역서: 어떤 공정을 통해 부가가치가 발생했는지, 어떤 원재료를 사용했는지 세부 내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3. 누적기준(Cumulation) 활용

여러 국가 간 FTA에서 정한 누적제도를 이용하면, 제3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1 양자 누적 (Bilateral Cumulation)

  • 양자 누적: 두 국가 간 협정에서 상대국 원재료를 자국산으로 간주합니다.

3.2 교차·유사 누적 (Cross‑ or Diagonal Cumulation)

  • 교차 누적(교차누적): 제3국 간 협정이 연결돼 있을 때, A→B→C 형태로 상대국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합니다.
  • 유사 누적(Derogation Cumulation): 다수국 협정에서 참여국 모두의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합니다.

3.3 완전 누적 (Full Cumulation)

  • 완전 누적: 협정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가공 공정을 역내산으로 간주합니다.
  • 예시: 한‑EU FTA에서 EU 회원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한국에서 사용 시, EU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합니다.

4.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적용

비원산지 원재료가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HS 코드 변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7∼10% 이하인 경우 적용되며, 한‑미 FTA에서는 10% 이하, EU 협정에서는 7% 이하를 허용합니다.
  • 예시: 냉장고 부품 중 압축기(HS 8414)·냉매(HS 2901)가 전체 원가의 10% 이내라면 완제품(HS 8418)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원산지 확인서 및 증빙 서류

합법적 우회수출을 위해 아래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서류종류 발급 및 확인 주체 주요내용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상공회의소 등 기관 발급 최종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수출자 정보
원산지확인서(COO Confirmation) 원재료 공급자·중간 생산자 원재료·부분품 원산지를 확인·보증
제조원가 명세서 수출자 원재료별 단가·수량·총원가 내역
공정 흐름도 수출자・제조업체 전 제조공정 단계와 장소, 투입물 명시
원재료 구매 증빙 수출자 인보이스·영수증 등 구매 내역
국내 제조 확인서 수출사생산자(포괄반복발급) 동일 생산자 반복 제공 시 12개월 한도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활용한 합법적 우회수출 방법 추천

아래는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활용한 한국 내 제조공장 투자 및 한국 파트너사와의 공동투자 방안을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념·절차·인센티브와 함께, 실제 협력 모델과 주의사항을 짚어보았습니다.

1.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개요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단지형·개별형·서비스형 세 가지 형태의 투자지구입니다.

  • 단지형: 기존 산업단지 내 일부를 외국인 전용으로 지정해 저렴한 임대료와 조세감면을 제공.
  • 개별형: 대규모 투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심의 지정하여 토지 매입·임대 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
  • 서비스형: 제조업체 대상 감면은 없으나, 임대료 보조 등 생활·지원 인프라 중심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 한국 내 제조공장 투자 방안

2.1 입지 선정

  • 산업단지형(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경기도 장안, 충북 오창·진천, 전남 광양세풍 등 전국 30여 개 지구에서 선택 가능.
  • 개별형: 희망지역(예: 혁신도시·항만·물류단지 등) 중 시·도지사 심의를 통해 지정.

2.2 투자 인센티브

  • 조세 감면
    • 법인세·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제조업 기준, 5년~15년).
    • 자본재 수입관세·부가가치세 5년간 전액 면제.
  • 임대료 감면
    • 투자금액 및 고용 규모에 따라 75~100% 감면 (예: 설비투자 5백만불 이상 제조업 75%, 1천만불 이상 100%).
  • 추가 지원
    • 세제·통관 원스톱 지원 및 현지 행정 절차 간소화.

2.3 투자 절차

  1. 외국인투자 신고(Report FDI): KOTRA에 투자계획서 제출.
  2. 자본금 송금(Remittance): 외국인 투자금 국내 반입 완료.
  3.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관할 등기소·세무서 신고.
  4. 입주계약 체결 및 공장설립 인허가: 지방자치단체→산업통상자원부 승인 후 부지 임대.
  5. 조세감면 신청 및 통관 지원: 관세청·지자체와 협의.

3. 한국 파트너사와의 공동투자 방안

3.1 공동투자 모델

  • 지분투자 형식(Joint Venture): 외국인투자가가 최소 1억 원 및 10% 이상 지분투자 시 경영참여 권리 보장.
  • 계약합작(Contractual JV): 설비·기술·물류 등 특정 기능을 분담하는 계약 기반 협력.

3.2 파트너 선정 고려사항

  • 제조 역량: 해당 산업 분야 기술력·품질 관리체계 보유 여부.
  • 네트워크: 국내 유통·물류 채널 및 원자재 공급망 연계성.
  • 규제 준수 능력: 국내 환경·노무·안전 규제 대응 경험.

3.3 투자·운영 리스크 관리

  • 지배구조: 이사회·경영권 분배, 의사결정 절차 명확화.
  • 지적재산 보호: 기술이전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NDA) 및 특허권 귀속 규정 삽입.
  • 분쟁해결: 중재 조항 및 관할법원·준거법 설정

더 자세한 사항은 코트라 산하센터인 인베스트코리아(investkorea)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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