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란다 원칙 고지 내용 (한국어) 미란다 원칙 고지문:"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해 드립니다. 이러한 권리를 이해하셨습니까?" 정의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법률원칙.우리나라에서도 미란다원칙 가운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유사한 진술거부권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